달력

32025  이전 다음

반응형

소액자금 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마세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 있습니다!
◈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
  (2025년 2월 28일 발표)’에 따라 
  2025년 3월 31일부터 ‘(舊)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개선 시행
① (명칭변경)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명칭을 변경하여 ‘불법사금융 예방’이라는
   정책목적을 명확화
② (공급확대)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해
   연간 공급규모를 2,000억원으로 확대
③ (한도상향) 최초 대출한도를 
   기본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5-03-31

[참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지원 대상 확대 
- 2024년 7월부터 채무당사자의 
  가족・지인 등도 
  채무자대리인 지원 대상으로 확대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4/10/2024-7.html

소액(100만원)생계비대출, 
2023년 3월 27일(월) 09시부터 
상담 후 즉시 지급
(2023년 3월 22일(수)부터 
사전예약 신청 시작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3/03/100-2023-3-27-09-2023-3-22.html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①상품 명칭을 변경하고, 
②공급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③최초 대출한도를 상향하는 등, 
2025년 2월 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2025년 3월 31일부터 “(舊)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개선을 시행한다.

① 먼저, 이용자가 ‘불법사금융 예방’이라는
 정책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舊)소액생계비대출”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명칭을 변경한다. 

 2025년 3월 31일 이후 
 신규 최초대출(기본ㆍ추가)ㆍ재대출 
 이용자에 대해 명칭변경이 적용되며, 
 기존 이용자는 명칭 변경과 무관하게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 및 만기연장, 
 원리금 전액상환 시 재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② 또한, 어려운 경제 환경 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급규모를 ’24년 1,000억원에서 
 2025년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③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자금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금융권 대출 비연체자 대상 
최초 대출한도를 기본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연체자는 현행과 같이 의료ㆍ주거ㆍ교육비 등 
자금용도 확인*을 통해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025.3.31일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상향된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한 대출한도 상향은 
2025년 4월 중 시행 예정이다.

* 최초 대출시 50만원 지원하고
  6개월간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50만원) 가능하며, 
  특정목적(의료·주거·교육비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최초 대출시에도 최대한도(100만원) 내 
  지원 가능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서민금융 잇다’ 앱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infa.or.kr )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반응형
Posted by goeconomic
|
반응형

울트라브이, 호룡,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접수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5-03-31

 

 

반응형
Posted by goeconomic
|
반응형

2025년 3월 31일 월요일 증시현황

[참고]
2025년 3월 28일 금요일 증시현황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5/03/2025-3-28.html

 

반응형
Posted by goeconom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