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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0일(목),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등 담은
연금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 달성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5-03-20
정부는 2025년 3월 20일(목)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보험료율·소득대체율(안 제88조, 제51조)
2. 지급보장 명문화(안 제3조의2)
3. 출산 크레딧 확대(안 제19조)
4. 군 복무 크레딧 확대(안 제18조)
5.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안 제100조의 4)
6. 시행일(부칙)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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