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31일(월)부터 공매도 전면 재개, - 제1차 임시금융위원회 개최.논의 [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현황 ]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2024.6.13.) 후속조치가 완료되어, 3.31일부터 시행 ① 2025.3.31일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21개잠정 기관투자자가 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점검 시스템* 테스트에 참여 중이며, 62개잠정 기관투자자는 사전입고 준비 중 * 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 ※ 시스템 구축 21개사잠정 공매도 비중 81% + 사전입고 62개사잠정 공매도 비중 4.6%→ 97개 기관투자자(2023년) 中 83개사잠정, 공매도 비중 기준 86%가 3.31일 재개 준비 ⇨테스트 결과 전산시스템이 미흡한 기관투자자는 보완 이후 공매도 재개, 4월 이후 시스템 구축한 투자자도 NSDS 검증·테스트 후 공매도 가능 ※ 사전에 증권사가 기관 시스템(또는 사전입고), 기관·법인의 내부통제기준 확인을 완료한 경우만 2025.3.31일부터 공매도 가능 (금감원 최종점검 예정) ② 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NSDS)은 모의가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위반거래(모의 사례) 적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 ③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90일, 연장포함 12개월)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에 우선 적용 중(2024.11월~)이며, 3.31일 전면 적용 예정 ④ 증권사 대주의 담보비율이 인하 (120%→105%)되며, 상환기간은 대차와 통일 ⑤ 고의적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벌금 상향, 징역 가중처벌)
[ 공매도 재개방안 ]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에 따라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예정대로 2025.3.31일 공매도를 전면재개* *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은 17개월, 그 외 종목은 약 5년만의 재개 ■2025.5.31일까지 2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운영하여, 공매도 재개에 따른 개별 종목의 영향을 완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