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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을 보고 있노라면

의구심(疑懼心)이 들면서 `정말 통계가 맞나'를

되뇌이며 다시한번 쳐다보게 되는데요.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 모두의 통계에서도 의구심이 들지요.

 

2019년 9월 미국의 실업률이 3.5%로

전월대비 0.2% 하락하며 1969년 이래 5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여 주가지수가 상승했다고

언론들이 야단인데요.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기업들의 감원이 늘어나고, 노숙자들도 변함이 없고,

독불장군(獨不將軍) 미국 경제도 하락을 걱정하는데

어떻게 미국의 실업률은 50년에 최저치를 기록하냐고요.

 

우리 대한민국 실업률도 3% 대(帶)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가 느끼는 실업률은 최소 20%는 되는것 같은데...,

예로, 낮에 보이는 청년들은,

마지못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실업자라고 봐야지요.

 

이처럼, 내가 느끼는 실업률과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과는 큰 차이가 발생하네요.

 

 

2019년 10월 3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0/blog-post_70.html

 

 

2019년 10월 4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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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지분공시 관련 “유의사항” 놓치지 마세요!

-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10-02

 

 

◈ 대주주 등의 올바른 지분공시를 유도하고

투자자․시장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주요 유의사항 안내]

①보유종목의 신규상장시, 5%보고 및

임원․주요주주보고 의무 발생

②보고대상 범위에 주식 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이 포함

③ 5%보고의 대표보고자는

특별관계자의 지분변동을 포함하여 공시할 의무

④ 신탁․일임계약 등으로 의결권 또는

취득․처분권한을 갖는 자도 5%보고 의무 발생

⑤ 주식등의 장외매매시

매수인과 매도인의 공시 의무 차이

⑥ 5%보고와 임원․주요주주보고는

공시목적, 요건 및 면제사유 등이 상이

⑦ 6개월 이내 주식 등의 매수․매도시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

 

※ 금융감독원은

지분공시 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한

「기업공시 실무안내」책자를 발간 중이며

 

- 동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업무자료」 →「기업공시제도일반」에서 검색 및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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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4일 금요일 증시는
어제(10월 3일 개천절) 휴장을 하면서
10월 2일 美 증시 큰폭 하락을 피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거래소는 상한가나 하한가 종목이 없고
코스닥은 블러썸엠앤시(263920),
램테크놀러지(171010)가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https://youtu.be/boq8uZIm_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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