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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03-11
■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책임성을
존중하는 원칙 중심의 정보교류차단
규제(Chinese wall)가 도입됩니다.
■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 위탁을 허용하고,
업무위탁시 필요한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보고부담을 경감합니다.
■ 개정 법에 따라 허용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IPO 공모주를 배정받으실 수 있도록
중복청약 방지를 위한 제도를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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