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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03-09

 

◈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불건전 사모펀드 운용 제한

• 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한 

   공모규제(투자자수 규제) 회피 차단

• 펀드간 상호 교차‧순환투자,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한 펀드가입 강요, 

  1인펀드 금지 회피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

 

◈ 감독당국의 사모펀드 모니터링 강화

※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후 

   즉시 시행(2021.3.16일경 공포‧시행 예정)

 

 

□ 2021.3.9(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입법예고(2020.7.1.∼8.10.) → 규제심사 →

   법제처 심사 → 차관‧국무회의

 

□ 개정안은 2020.4월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 사모펀드 시장에서 나타난 

부작용 해소를 위해 실태점검

(2019.11월~2020.1월)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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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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