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투자업자의 차이니즈월 제도 운영방향
1. 추진 배경
□ 자본시장법 제정‧시행시
금융투자업간 겸영 확대 등으로 인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정보교류 차단규제(이하 “차이니즈월”)
도입(2009.2월~)
ㅇ 차이니즈월 설치대상
(예, 금융투자업 vs. 기업금융업) 및
물리적 공간 구분(예, 출입문 별도 설치),
임직원 겸직 통제 등 차단장치를
법령에서 직접 규정 → 효과에 비해
규제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
□ 한편,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법령에서는 이해상충을 막기 위한
기본 원칙만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각 금융투자회사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스스로 내부 방식을 설계‧운용
□ ’20.5월,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차이니즈월 세부 내용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2021.5.20. 시행)
ㅇ 법령에서는
차이니즈월의 기본 원칙만을 정하고,
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스스로 규율하도록 규제체계 변경





반응형
'경제(금융)소식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0년 2월 수출입물가지수 (0) | 2021.03.16 |
|---|---|
|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0) | 2021.03.15 |
|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0) | 2021.03.14 |
| 2021년 2월중 가계대출 동향 (0) | 2021.03.14 |
| 한국은행, 한시적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운용 등 종료 (0) | 2021.03.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