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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의 차이니즈월 제도 운영방향

 

1. 추진 배경

 

□ 자본시장법 제정‧시행시 

금융투자업간 겸영 확대 등으로 인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정보교류 차단규제(이하 “차이니즈월”) 

도입(2009.2월~)

 

ㅇ 차이니즈월 설치대상

(예, 금융투자업 vs. 기업금융업) 및 

물리적 공간 구분(예, 출입문 별도 설치), 

임직원 겸직 통제 등 차단장치를 

법령에서 직접 규정 → 효과에 비해 

규제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

 

□ 한편,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법령에서는 이해상충을 막기 위한 

기본 원칙만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각 금융투자회사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스스로 내부 방식을 설계‧운용

 

□ ’20.5월,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차이니즈월 세부 내용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2021.5.20. 시행)

 

ㅇ 법령에서는 

차이니즈월의 기본 원칙만을 정하고, 

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스스로 규율하도록 규제체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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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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