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2020년도 유상 할당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일
환 경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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