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퇴출제도 개선을 위한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 2025년 3월 4일부터 시행)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5-02-27
[참고]
2025년 1월 21일(화),
주식시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발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5/01/2025-1-21-ipo_21.html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은
- 금융위원장 김병환 축사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5/01/2025-1-21-ipo.html
1. 개요
□ 2025년 1월 21일(화)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공동주최로
IPO․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 개최 및
퇴출제도 개선방안 발표*
*「주식시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발표」
(한국거래소, 2025.1.21) 보도자료
ㅇ 동 제도개선 방안 중 시행세칙으로
개정가능한 사항의 우선 시행을 위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2. 개정 주요내용
가. 상장폐지 관련 개선기간 부여한도 축소
□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 심사 중
기업심사위원회 및 상장공시위원회에서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을 최대 2년에서
1년으로 축소*
* (형식폐지) 상장공시위원회 1년 부여 가능
** (실질심사) 기업심사위원회 1년,
상장공시위원회 1년 부여 가능(최대 2년)
□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심사(실질심사) 중
기업심사위원회 및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을 최대 2년에서
1년 6개월로 축소
※ 다만, 개선계획 중요 부분의 이행,
상장폐지 관련 법원의 판결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각 위원회별 최대 3개월의 추가 개선기간 허용
(양 시장 공통)
나. 상장폐지사유 중복시 절차 정비
□ 형식적 상장폐지사유(예. 감사의견 거절 등)와
실질심사사유(예. 횡령·배임 등)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절차를 별개로 진행*
* 둘 중 하나의 사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경우
즉시 상장폐지
다. 감사인 의견 미달사유 해소시
실질심사 실시(유가증권시장)
□ 감사의견 미달시 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을 통해 해소하더라도
이를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도록 개선
* 코스닥시장에는 旣도입되어 있으며,
코스피시장에 신규 도입
3. 향후 계획
□ 해당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은 2025.3.4. 시행
ㅇ 그 밖에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의
시행을 위해 2025년 2분기 중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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