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입법예고,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 - 민생 및 경제활력 지원을 위해 할당관세 지속 지원 -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에 대한 할당관세 유지 -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 소재 지원 확대를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 뒷받침 - 수산화리튬 등 핵심 원재료 신규 지원으로 공급망 안정화 도모
[ 2025년 정기 할당관세 ] 정부는 지속되고 있는 서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5년에도 발전용 및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동절기(1분기 및 4분기)에 유지하기로 했다(관세율 3%→0%). 아울러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취사와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2025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3%→0%), 하반기 추가 연장 여부는 2025년에 검토하기로 했다.
[ 2025년 기타 탄력관세 ] 국내시장 교란 방지, 산업기반 보호 등을 위해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정관세의 경우 2025년에도 금년과 유사하게 고추장, 활돔, 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적용될 예정이고,
저가의 쌀과 쌀가공품, 인삼 등의 수입 급증에 대비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16개 및 인삼류 24개 품목에 대해 적용되며,
국내 생산이 부족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농림축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운용하는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의 경우 참깨, 팥・녹두, 맥아 등 15개 품목에 대해 지원하되 규모는 올해보다 소폭 축소(54→48만톤)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2024.12.2일 입법예고하며, 확정된 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025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6개월 연장, LNG에 대한 0% 할당관세 3개월 연장 - (유류세) 휘발유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23% 2개월 연장 -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15% 6개월 연장 - (LNG 할당관세) 0% 적용기간 3개월 연장
[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 정부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현행 휘발유 △15%,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23%) 조치를 2025.2.28.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6개월 연장 ]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과 발전원가 부담 등을 감안하여 2024.12.31.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2025.6.30.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 LNG에 대한 0% 할당관세 3개월 연장 ] 정부는 동절기 서민 난방・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2024.12.31. 종료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기간을 2025.3.31.까지 3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 시행령 개정 등 후속절차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12.3.~11.), 차관회의(12.19. 예정) 및 국무회의(12.24. 예정) 등을 거쳐 25.1.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