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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2일(목),

유가증권시장(거래소)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호가 효력정지) 발동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0-03-12

사이드 카(Side Car)란

□ 근거규정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16조*)

* 코스피200 선물거래종목 중

직전 거래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의

가격이 5% 이상 상승(하락)하여

1분간 지속될 경우

프로그램매매 매수(매도)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


(단, 1일 1회만 적용되며

정규시장 개시 후 5분전,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는 발동되지 않음)

ㅇ 발동시점으로부터 5분간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의 효력정지

ㅇ 발동 5분 경과 후

사이드카 자동 해제(호가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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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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