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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민간투자방식(혼합형 민자방식) 도입

공청회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2-20

 

 

□ 기획재정부는 2019년 12월 20일(금),

신규 민간투자 방식을 도입하기위한 공청회에서

혼합형 민간투자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민간투자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ㅇ 일시․장소 : 2019.12.20(금) 15:00~16:30,

서울지방조달청 대회의실

 

ㅇ 참석대상 : 관계부처, 지자체, 건설협회,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등 민간투자 관련 단체,

KDI 등 전문기관 등

 

 

ㅇ 혼합형 민자방식*은

BTO수익형 민자방식,

BTL임대형 민자방식으로만 크게 구별되었던

기존 민간투자방식을

재무적으로 혼합하는 방식으로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이다.

 

* (정의) 시설이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와

국가·지자체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정부지급금)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

 

- 혼합형 민자방식 중

BTL 부분의 정부지급금을 통하여

공익성이 높은 민간투자 사업(예. 철도)의

사용료를 낮출 수 있고,

 

- 정부지급금 부분은 BTL 절차 중

국회 의결절차를 따르게 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한다.

 

- 또한, 협약 수요를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혼합비율(BTL 부분의 비율)만큼 환수하게 된다.

 

ㅇ 혼합형 민자방식의 도입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민간투자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기획재정부는

혼합형 민자방식 도입을 위해

지난 8월부터 10여차례

「신규민자방식 도입 TF*」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향후 추가 의견청취를 거친 후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 기획재정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 아울러, 내년 1월 중에는

이번 혼합형 민자방식을 포함하여

민간투자정책의 새로운 정책 및 비전을 제시할

「민간투자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규 민간투자방식(혼합형 민자방식) 도입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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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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