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72025  이전 다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반응형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2-03

 

 

□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쁘락 소콘(Prak Sokhonn)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2019. 11. 25. 부산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서명했습니다.

 

ㅇ 이번 제정으로 캄보디아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세부담이 완화되고,

양국 과세당국간 협의채널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2018년 기준 250여개 기업 진출(자료: 외교부)

 

ㅇ 아울러 이번 제정안에는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 방지를 위한

최신 BEPS 논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 이번에 서명된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양국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ㅇ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는 아세안 10개국과 모두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게 됩니다.

 

 

□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소득)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함

(이중과세협정 미체결시 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 가능)

 

* 사무실, 공장, 지점, 건설현장(9개월 초과 지속),

자원탐사 및 개발(6개월 초과 지속) 등

 

② (건설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건설활동 수행시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하여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③ (배당·이자·사용료소득)

캄보디아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토록 하여

우리 진출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경감됨

 

* 캄보디아 국내세율 14% → 조약상 적용가능한

최고세율 10%

 

④ (국제운수소득) 국제항공소득은

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가능하고,

국제해운소득은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하나

50% 감면*됨

 

* 조세조약 미체결시

캄보디아 국내세율 14% → 체결후 7% (50% 감면)

 

⑤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

캄보디아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납부할 세금을

감면할 경우

감면된 세액에 대해서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을 허용함*

 

*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후 10년간 유효

 

⑥ (조세회피 방지)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배제 할 수 있음

 

⑦ (조세협력 채널 신설)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조세정보교환, 징수협조 등

 

반응형
Posted by goeconom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