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조치를 2025년 3월 30일(일)까지 연장합니다. ■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2025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 ※ 단,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시장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차입공매도는 허용(2023.11월 등 기존 공매도 금지시와 동일)
2024년 6월 13일(목), 민당정협의회 개최 -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① 공매도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 ② KRX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구축하여 기관 매도주문 사후 전수점검 ③ 기관‧법인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④ 증권사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기준 확인의무 부과 ■ 공매도 대차‧대주 상환기간 12개월, 담보비율 105%(현금)로 통일 ■ 벌금 상향(부당이득액의 3~5배 → 4~6배) 및 징역 가중처벌 도입, 제재수단 다양화(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계좌 지급정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