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52026  이전 다음

반응형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한국은행 등록일 2020-06-04

 

[참고]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 본격 실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6/blog-post_4.html

 

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4/blog-post_30.html

 

미 연준(Fed)의
실시간총액결제(RTGS)방식
소액결제시스템(FedNow) 구축
추진 배경 및 시사점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2/rtgs-fednow.html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은

핀테크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호 협력 하에 소액결제(차액결제*)시스템

참가기준을 마련하였음

*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고객의 자금이체는

한국은행(한은금융망)을 통한

차액결제 방식으로 금융기관 간

결제가 최종 완결

ㅇ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 이외에도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 하에

리스크 관리능력을 중시한 참가요건*을 마련

 

*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 개설 및 한은금융망 가입,

한국은행과 금감원의 공동검사(자료제출 포함) 가능,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능력 구비

□금번 참가기준 마련으로

지급결제 혁신·경쟁 촉진의 큰 흐름에서

개방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참가제도가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기관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편, 금번 제도 개선은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의결(6월 24일) 이후

시행될 예정

 

※ 금번 제도 개선과 관련한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동세칙」, 「동절차」의 개정 예고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한국은행-법규정보-

규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개정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Posted by goeconom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