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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2020-10호]

금융상품을 가장한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에 주의하세요 !

 

금융감독원 등록일 2020-06-02


[참고]
[소비자경보 2020-9호 주의 발령]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받을 때 주의하세요!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5/2020-9.html

 

◈ 최근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SNS를 중심으로 사설 FX(Foreign Exchange)

마진 거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므로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함

* 이종 통화간 환율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도록 설계된

일종의 환차익 거래

 

◦ 인터넷에서 “부담없는 재테크 수단”으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FX렌트’ 등은

증권회사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도박’에 불과

* 국내 소비자는 증권회사 등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하여

증거금을 납입(거래 단위당 $1만)해야만

FX마진 거래에 투자 가능

 

** 2015.9월 대법원은 FX렌트 거래는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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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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