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제도개선을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
-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2024.11.13일 금융위 의결)하여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
➊ 전환사채(CB) 등 발행시
콜옵션 행사자를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등
시장 투명성 제고
➋ 기존주주 이익 침해 방지를 위해
과도한 전환가액 하향 조정 사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합리화
금융감독원 등록일 2024-11-13
[참고]
전환사채(CB)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2020년 10월) 후속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10/cb-2021-12-1.html
2024년 11월 13일(수) 개최된
제19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의결되었다.
금번 규정 개정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유통 공시 강화와
△전환가액 조정 합리화,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전환우선주 포함
첫째,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공시를 강화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둘째, 전환가액 조정(refixing)을 합리화하여
기존주주의 이익침해를 방지한다.
셋째, 사모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규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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