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 및
장기저축 수단 제공을 위한
개인투자용 국채 첫 발행
- 최소 10만원부터 개인당 연간 1억원 까지
국민 누구나 손쉽게 구매 가능
- 만기까지 보유시 가산금리 및
복리 적용,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05-30
[참고]
2023년 9월 5일(화),
제37회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3/09/2023-9-5-37.html
2023년 3월 30일(목),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3/04/2023-3-30.html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개정 추진
- 2021년 5월 4일, 「국채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05/2021-5-4_6.html
정부는 오는 2024년 6월부터
국민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로
2023년 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된 이후,
관련 법령 정비 및
판매대행기관 선정 등을 거쳐
첫 발행을 앞두고 있다.
판매대행기관*으로는
지난 2월 공개입찰을 통해
미래에셋증권을 선정하였다.
* 2024년 1월 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중에서
공개입찰을 거쳐 선정
개인투자용 국채는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동 대행기관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서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청약 기간에 구입할 수 있으며,
최소 10만원부터
1인당 연간 1억원 까지 구매 가능하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14%, 매입액 기준
총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중도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가산금리,
연복리 및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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