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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한다.
- 조기 적발을 위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및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
- 앞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행정제재 다양화 추진 계획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3-12-28

[참고]
장기간 우상향 불건전 종목 대상 
시장경보제도 도입(2023년 시행 예정)늠
https://gostock66.blogspot.com/2023/10/2023_27.html

2023년 9월 21일(목),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 개최 및 
관계기관 합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발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3/09/2023-9-21-10_21.html

2023년 5월 23일(화), 
- 4개 기관장[금융위-금감원-거래소-
검찰(남부지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의지 천명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3/05/2023-5-23-4_23.html

첫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였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4.1.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➊ 3대 불공정거래인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였다.
➋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하였다. 
➌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도입하였다.

둘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개선하였다.

셋째, 자본시장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행정제재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넷째,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업하에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조사·수사하고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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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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