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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방식 개선
(2023년 4월 24일잠정 시행 예정) 등등을 위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시행세칙 개정 예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3-04-06
주요 내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ㅇ전액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
ㅇ일부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거치기간 제한(1년)
ㅇ만기일시상환 대출은 현행 기준(8년) 유지
1 추진 배경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 과정에서
서민 주거로서의 활용이 확대되었으나,
주택담보대출에 비하여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음
ㅇ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DSR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정 추진*
* 동 개정안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
「내수활성화 대책」(2023.3.29.)의
추진과제 반영
⇨금일부터 2023년 4월 17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를 실시합니다.
(2023년 4월 24일잠정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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