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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3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3-03-09

 

[참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 지원대상.한도 확대, 상환기간 연장,

보증료 경감 등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3/02/blog-post_6.html

 

채무상환이 어렵다면

‘개인사업자대출119’를 이용해 보세요.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6/119.html

 

정부, 2015년 2조원 규모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신설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4/09/2015-2.html

 

 

1. 개편 내용

1) 지원 대상 :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2) 대환 한도 :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3) 상환 구조 :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

4) 보증료 : 분납 확대, 보증료 인하

5) 신청기한 : 2023년말에서

2024년말까지로 연장

 

2. 신청 안내

□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2023년 3월 13일(월)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영업점 방문)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 SC은행은 아직 전산 구축이 진행 중으로

2023년 3월 20일(월) 시행 예정

 

ㅇ 또한,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들도 변경된 한도(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온

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운영중 입니다.

 

*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https://kodit.co.kr )를 통해 접속

 

ㅇ 대환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취급은행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향후 추진계획

□ 2023년 상반기 중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도

변경된 프로그램에 따라

10년 만기(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대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 3분기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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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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