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며, 처벌수위도 대폭 강화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2023년 2월 21일) 통과
경제(금융)소식들 2023. 3. 6. 11:15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며,
처벌수위도 대폭 강화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2023년 2월 21일) 통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3-02-21
[참고]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에 집중대응하여
민생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03/blog-post_29.html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액,
역대 최고수준!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3/2018.html
금융감독원,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추진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5/05/5_24.html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5/05/blog-post_196.html
보이스피싱 합동경보 발령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4/07/voice-phishing.html
[소비자 경보 2014-02호 발령]
최근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편승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발생 주의 요망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4/01/2014-02.html
■ 개정안의 주요내용
(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금융사기 포함
(2)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
※ 계좌이체 방식의 보이스피싱은
*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지연인출제,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등록 등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범죄는 현행 법체계*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 적용되며,
금융회사는 송금‧이체된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체계임
■ 향후 계획
□ 이번에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법사위, 본회의 등을 거쳐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정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등
하위 법규를 법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추어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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