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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국유재산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시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2-27
[참고]
경제.재정총괄부처 역량 효율화 방안으로
기재부 기능조정안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12/blog-post_19.html
□ 정부는 2022년 12월 27일(화) 개최된
제57회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한편,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의
매각 활성화를 위해,
물납 주식 발행법인의 자사주 매입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ㅇ 2회 이상 물납 주식을 평가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음에도
매각되지 않은 경우,
물납금액에 연부연납가산금과
관리비용을 가산하여
별도로 정한 가격으로
발행법인이 수의매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2022년 12월 30일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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