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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6일(목) 이데일리,

「정치보복 세무조사 지시자도 미신고자도 징역형...

‘김제동법’ 검토」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2-26

 

 

[ 언론 보도내용 ]

 

□ 2019. 12. 26.(목) 이데일리는

「정치보복 세무조사 지시자도 미신고자도 징역형...

’김제동법‘ 검토」제하 기사에서

 

ㅇ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청이 한국세무학회에 의뢰한

‘세무조사의 독립성 확보 조항 도입에 관한 연구’를

검토한 결과

정치보복 세무조사에 징역형을 부여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정부가 정치보복 세무조사에

징역형을 부여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동안 논의경과

 

① (의원입법안 발의)

2018.2.12. 추경호(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세무공무원이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또는 중지를

지시받거나 요청받은 경우,

소속 세무관서의 장 등에게

서면으로 신고의무 부여 및

미신고시 정직 이상의 징계에 처함

 

② (기재위 조세소위 논의)

2018년 및 2019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동 의원입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여야간 의견대립 및 정부측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동 의원입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시키기로 결정

 

-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는 현재도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관련

부당 지시‧요청(예: 특정인 세무조사 실시

또는 중지 등)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별도 입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표명

 

③ (세무조사권 남용금지를 위한 2019년도 제도개선)

정부가 2019.9.28. 제출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에는

아래와 같은 세무조사 제도개선안이 포함되어 있음*

 

* 2019.11.29. 국회 기재위 통과,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

 

ㅇ 세무조사 실시 중

세무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여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실시간 점검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

 

* ⅰ) 세무조사권 남용행위 발견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보고

ⅱ)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의결시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보고

ⅲ) 납세자보호관이 해당 세무공무원

교체명령 및 징계요구

 

ㅇ 세무조사 중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명령 및 징계요구 권한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부여

 

ㅇ 일정 규모 미만 납세자의 세무조사시

납세자보호담당관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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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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