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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2021 -12호]
신용카드 리볼빙 가입 및
이용시 유의하세요.
금융감독원 등록일 2021-09-12
[참고]
[소비자경보 2021-5호]
할부금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를 주의하세요!,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05/15.html
▣ 소비자가 유의할 사항
➀ 리볼빙은 결제액 중
일부를 차기 결제일로 이월시키고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高利를 부담한다는 사실
➁ 잦은 리볼빙 사용은
상환계획 없이 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소비하는 잘못된 소비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
➂ 리볼빙 누적 또는 연체 등으로
신용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이용한도가 감액될 수 있다는 사실
➃ 수시로 자신의 리볼빙 잔액을 확인하고,
상환자금이 마련될 때마다
잔액을 줄여나가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사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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