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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랄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이
2021년 7월 7일~2021년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으로
한정되었는데요.
2021년 7월 7일~9월 30일까지면
85일동안이라는 이야기로
약 3개월이라는 뜻이고요.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영업을 못한 소상공으로 한정되면
범위가 적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질의.응답
□ 손실보상의 대상은
▲2021년 7월 7일*~2021년 9월 30일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 「소상공인법」 개정 당시(2021.7.7.),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토록 부칙에 명기
ㅇ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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