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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 등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12-05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
➊ 보험위험 감소효과가 입증된 건강관리기기 지급 허용
➋ 건강관리 노력에 대한 통계 수집·집적기간
    최장 15년으로 확대
◆ 자회사를 통한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대상
    헬스케어 제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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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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