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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일부터 

화폐교환 기준 변경 안내 

 

    한국은행       등록일    2021-09-24

 

 

□ 한국은행은 

권·화종별 화폐 수요의 충족, 

깨끗한 화폐의 유통 등을 통해 

국민들의 화폐사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한국은행법」 제52조*에 의거 

대국민 화폐교환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음

 

* 「한국은행법」 제52조

(한국은행권의 교환 등) 

① 한국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행권의 사정이 허용하는 한 

한국은행권 권종 간의 교환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훼손ㆍ오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통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한국은행권을 

신권(新券)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ㅇ그러나 그간 관행적으로 

제조화폐 위주의 교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화폐교환제도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

 

□ 이에 한국은행은 

향후 화폐교환 업무에 적용할 교환 기준을 

뚜렷하게 제시함으로써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화폐교환제도를 운영하고 

화폐제조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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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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