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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1-08-31

 

□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2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2021년 9월 3일(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

 

◇ 조세지출예산서란,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3개 연도 실적과 

전망(2020년 실적, 2021년·2022년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로서,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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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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