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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1-07-07

 

1. 개정이유

□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에 

거래중개회원이 신규 도입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상 ‘회원’ 범위 확대

 

□ 배출권 이월 남용 제재를 위한 

근거규정 신설(안 제3조 제1항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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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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