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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1-07-07
1. 개정이유
□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에
거래중개회원이 신규 도입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상 ‘회원’ 범위 확대
□ 배출권 이월 남용 제재를 위한
근거규정 신설(안 제3조 제1항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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