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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성향 평가 관련 

현장의 관행을 합리화하겠습니다. 

-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행정지도 예고(2021.6.3.~6.22.)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06-02

 

 

▪ 투자자 적합성평가

(소위, “투자자성향 평가”)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과 관련하여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에 맞지 않은 투자성 상품을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 판매자는 일반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이해도 등을 파악하여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권유 불가

 

▪ 금소법 시행 후 현장의견* 중 

투자자성향 평가 관련 

소비자 불편사례가 있어 

관련 판매관행 개선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 금융위원장 은행권 CEO 간담회(2021.4.1.) 및 

금투업권 CEO 간담회(2021.4.5.) 후속조치

 

➡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20일간 행정지도 예고*(2021.6.3.~6.22.) 후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 >

  행정지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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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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