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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2021.4.26. 발표) 후속조치 

-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05-14

 

 

[  개정안 주요 내용  ]

 

󰊱 민간중금리 대출의 

사전공시요건을 폐지하고 

금리상한을 합리적 으로 인하하였습니다. 

 

󰊲 저축은행의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에 대해서는 

영업구역내 대출액에 

130%로 가중반영하였습니다.

 

󰊳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에 따라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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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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