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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및 

고령 투자자에 대한 녹취‧숙려제도가 

시행됩니다. 

- 2021년 5월 10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시행

 

        금융감독원      등록일   2021-05-10

 

 

■ 구조가 복잡하고 

리스크가 큰 금융투자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하고, 

여기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와

  고령 투자자를 위해 판매과정이 녹취되고, 

  투자의사를 재차 생각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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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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