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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겠습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금융감독원          등록일   2020-12-23

 

[참고]

법정최고금리 인하(연 27.9% → 연24%)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2/279-24.html

 

2018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7/11/2018-2-8-24.html

 

 

1   추진내용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합니다

(당정협의, 2020.11.16일).

 

2   추진계획

 

□입법예고(2020.12.24일~2021.2.2일), 

규개위·법제처 심사(2021.2~3월) 등의  

개정절차를 조속히 거쳐 2021.3월 중 

개정시행령을 공포하고,

 

ㅇ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2021.상반기 중 발표·추진하겠습니다.

 

*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지속 추진, 

고금리 금융업권(저축·여전·대부) 지원을 통한 

민간 서민대출 활성화 유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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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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