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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 2021년 상반기 전체 세출예산의 72.4% 배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12-08

 

[참고]

2020년 상반기에 

전체 세출예산의 71.4%(305조원) 배정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2/2020-714305.html

 

 

□ 정부는 ‘2021년도 예산배정계획*’을 

2020.12.8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음

 

* 예산배정은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행조치임

 

□ (예산배정)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예산배정이 이루어져야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 가능

 

□ (자금배정) 

각 부처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자금배정이 이루어져야 예산집행 가능

 

ㅇ 조세 및 세외수입 등으로 

자금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자금은 적자국채 발행, 

일시차입(재정증권·한은차입)으로 조달

 

□ (예산집행) 

각 부처의 사업담당부서는 

자금계획의 범위내에서 

기획재정부 국고국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실제 사업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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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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