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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후속조치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10-20
-[참고]-
2019년 5월 7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5/2019-5-7.html
2020년 6월 발표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
- 크라우드펀딩 연간 발행한도 확대(15억→30억),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 확대,
중개업자의 등록유지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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