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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후속조치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10-20    

 

-[참고]-

2019년 5월 7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5/2019-5-7.html

 

 

2020년 6월 발표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

 

- 크라우드펀딩 연간 발행한도 확대(15억→30억),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 확대, 

  중개업자의 등록유지요건 강화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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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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