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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상시 재택근무가 가능해집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예정
금융감독원 등록일 2020-09-17
◈ 금융회사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택근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합니다.
◦금융회사의 상시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을 허용하였습니다.
◦다만, 재택근무로 인해
발생 가능한 보안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원격 접속 시 준수하여야 하는
정보보호 통제사항을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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