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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됩니다.
- 전자증권제도, 혁신과 공정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9-16
◈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가능한 제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공포(2016.3월)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2019.9.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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