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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9일(수),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확대 회의 개최 

-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 발표

-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한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 발표

 

 

[참고]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확대 회의 개최

-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 발언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9/2020-9-9-9-tf.html

 

2020년 9월 9일 수요일,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확대 회의 개최 

- 소비자신용법안 주요 내용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9/9-tf.html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제도 

개선방안(동영상)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2/blog-post_40.html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발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2/2019-2-18_19.html

 

 

대출 全과정의 공정한 원칙을 정립하는 

소비자신용법안 핵심내용

 

➊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요청권 도입,

  채무조정교섭업 신설 등

 

➋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추심부담 완화

* 연체채무부담 한정, 추심총량제한, 

 연락제한요청권 및 법정손해배상 도입 등 

 

➌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 원채권금융기관이 수탁・매입추심업자 선정시 

 평가 및 위법행위 점검 등 

 사후관리 의무 → 수탁・매입추심업자가 

 법 위반시 원채권금융기관도 

 추심업자와 함께 법적책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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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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