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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은행이 대출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은행의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08-18

 

 

1. 개정 배경

 

□ 은행법 개정(2020.5.19)*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0.8.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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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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