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은행이 대출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은행의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 -
경제(금융)소식들 2020. 8. 19. 07:32반응형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은행이 대출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은행의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08-18
1. 개정 배경
□ 은행법 개정(2020.5.19)*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0.8.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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