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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기한 연장

 

        한국은행        등록일   2020-07-30

 

[참고]

한국은행,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4/blog-post_17.html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0년 7월 30일 회의에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2020.5.4일 신설)의 운용기한을 

종전 2020년 8월 3일에서 

2020년 11월 3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하였음

 

 ※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일반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운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safety net)로서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

(standing lending facility)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 개요

 

 

1. 대상기관*

 

*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64조, 

  비은행금융기관은 한국은행법 제80조에 근거

 

o (은행) 국내은행 16개 및 외은지점 23개

  (자금조정대출 대상기관)

 

o (증권) 

  ① 한국은행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② RP매매 대상기관, 

  ③ 국채전문딜러(PD)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되는 증권회사 17개 및 

  한국증권금융

 

o (보험) 한국은행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6개

 

2. 총 대출한도: 10조원*

 

 * 개별기관별 한도는 자기자본의 25% 이내

 

3. 대출기간: 6개월 이내

 

4. 대출담보: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만기 5년 이내 우량등급(AA- 이상*) 회사채**

 

*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의 평가 등급 중 최저 등급 기준

 

** 후순위채,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자회사 및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가 발행하여 

   상호연계위험이 있는 회사채는 제외

 

5. 대출금리: 통안증권(182일) 금리*에

    0.85%p를 가산한 금리

 

* 4개 민간채권평가사(KIS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평균 기준. 

  대출취급일 직전 5영업일 평균 금리를 적용

 

6. 대출방식: 대출 대상기관이 제공하는

   적격 담보의 인정가액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이 신청한 금액을 한국은행이 대출

 

7. 회수방식: 만기 일시 상환

 

o 중도 상환 가능

 

8. 이자수취 방법: 만기시 후취

 

9. 제도 운용기한: 2020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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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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