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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에 대한 대출 의결

 

       한국은행         등록일   2020-07-17

 

[참고]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제도」 도입 추진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7/blog-post.html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5/cp-spv.html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확대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4/blog-post_10.html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0년 7월 17일(금)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출 한도 및 조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동 기구에 대한 

제1회 대출 실시를 의결하였음

 

* 기업유동성지원기구 유한회사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

 

o 대출한도: 총 8조원 이내

  (capital call 방식으로 총 4차례로 나누어 대출)

 

- 제1회 대출금액: 1조 7,800억원

  (대출은 다음주중 실시될 예정)

 

o 대출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일정 스프레드*를 가산한 금리

 

* 대출취급일 직전 5영업일간 

  평균 통안증권(1년물) 금리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차이로 하며, 

  해당 값이 0보다 작을 경우에는 0으로 함

 

o 대출기간: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

 

o 대출담보: SPV 전체 자산

 

※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의 설립 및 

   지원 개시 관련 사항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참고

 

*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인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가 설립되어 

  지원을 개시합니다’(2020.7.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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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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