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31일(금)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기본예탁금 3,000만원 강화 조기시행 방안 안내
지난 2026.7.16일 관계기관은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 등을 바탕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마련·발표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6-07-24
[참고]
2026년 7월 16일(목), 관계기관 합동,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보완방안 마련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6/07/2026-7-16-etfetn.html
➊ [시장 내 과열경쟁 완화]
신규상장 잠정 중단 및 광고 금지 조치완료
➋ [수요안정] 기본예탁금 강화조치
(당초 8월중 시행)*는 7.31일로 조기시행
(국내 및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미이행 증권사는 신규거래제한 권고 방침)
* (現)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
(인정비율 70%) 포함 1천만원 →
(改) (단일종목 상품 한정) 현금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 미인정) 3천만원
- 현금 기본예탁금 인정 관련 세부방식*도
함께 개선하여 수요 안정효과 제고
* 증권매도시 결제가 완료되어
현금이 입금되는 시점(T+2일)에
기본예탁금으로 인정,
매도대금담보대출금액은 기본예탁금에서 제외
➌ [괴리율관리 강화3%→2%및
매매수량 단위개선1좌→20좌]
괴리율 관리의무 및 페널티 강화(2026.8.19일),
매매수량 단위개선(11월중)도
빠르게 시행 협의
관계기관은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사안별로 신속 추진하는 한편,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조치 방안도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