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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취약차주 및

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이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10-22

 


◈ 연체 전․후

단계별* 체계적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 구축
* (연체 前) 취약차주 사전지원 →

(연체 3개월 미만) 프리워크아웃 →

(연체 3개월 이상) 워크아웃

◈ 「취약차주 사전지원」 대상1) 및

「워크아웃」 원금감면 대상채권2)·

원금감면 한도3) 확대
1) (현행) 가계 → (개선) 가계·개인사업자·중소기업
2) (현행) 1천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 →

(개선) 2천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
3) (현행) 개인신용대출의 50~70% 이내 →

(개선) 개인·개인사업자신용대출의 70~90% 이내

◈ 채무조정제도 안내 강화1) 및

담보권 실행 전 상담의무 대상 확대2)
1) 상품설명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상시 안내
2) (현행) 가계 주택담보대출 →

(개선) 가계ㆍ개인사업자의 모든 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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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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